법원과 검찰간의 치열한 논쟁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판사가 필요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는 피의자가 원할 때만 판사가 심문할 수 있게 된다.피의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영장청구시 판사의 심문을 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의 여부를 기록해야 한다.
또 신문조서에 기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피의자가 작성한 확인서나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는 신문조서에 날인하기 전에 이같은 내용이 제대로 기록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피의자가 심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관련, 검찰은 12일 경찰 등에 내려보낸 「개정 형소법 운영세칙」에서 피의자가 판사 심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가 지정하는 변호인이나 가족에게 판사 심문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화 등으로 신속히 통보토록 했다.
또 심신미약자나 상실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 심문권을 고지토록 했다.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을 원하더라도 재량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체포 피의자는 종전과 같이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심문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대법원은 개정법에 따른 관련 규칙은 24일 대법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피의자의 심문의사를 판사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규칙에 넣으려 하고 있으나, 검찰이 수사기관을 불신하는 규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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