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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증권 법정관리 신청/고객예탁금은 다음주중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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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증권 법정관리 신청/고객예탁금은 다음주중 반환

입력
1997.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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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증권이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업무를 중지했으나, 고객들이 맡긴 자금은 고려증권 부도때와 마찬가지로 안전하다.증권관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고객들이 동서증권에 맡긴 예탁금반환업무는 다음주중에 시작하고,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 반환과 계좌이체는 13일부터 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투자자들은 우선 증권사의 파산선고, 해산결의, 증권업허가 취소 등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69조에 따라 증권사들이 적립한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을 통해 예탁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

현재 각 증권사들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기본 적립금)과 고객예탁금 연평균잔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적립금)을 증권금융을 통해 투자자보호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투자자보호기금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정부보유자산을 지원받아 보상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정부는 이미 예금보험기금 등에 정부보유 우량공기업 주식 7조5,000억원 상당을 출연하고 금융기관의 보험료 출연요율을 50%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해 은행 종금 상호신용금고 증권회사 등의 예금에 대해 2000년말까지 3년간 원리금 전액지급을 보장키로 했다.

그러나 5일 부도처리된 고려증권 고객들에 대한 예탁금을 반환하느라 1,061억원의 투자자보호기금이 고갈될 형편이어서 동서증권 고객들이 예탁금 모두 반환받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투자자들이 매입한 주식은 해당 증권사가 보관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예탁돼 있기 때문에 13일부터 언제나 현물로 인출할 수 있다.

동서증권과 거래해 온 투자자들은 고려증권의 경우와 같이 예탁금과 유가증권을 현물로 돌려받거나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뒤 이체해 계속 거래도 가능하다.

문의 증권감독원 지도평가국 (02)3771―5405∼9<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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