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사 차려 1년간 500여장 시중유통 7명 구속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이덕선 부장검사)는 12일 유령회사를 설립한뒤 100억원대의 딱지어음을 남발한 박창룡(46)씨와 박씨의 처남 윤동중(50)씨 등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윤씨의 여동생 윤춘희(30)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김국필(44)씨 등 5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월 유령회사인 고려금속(주) 등 명의로 발행한 딱지어음으로 대우중공업으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굴삭기 8대를 받아 덤핑으로 처분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500여장 100억여원어치를 발행,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이상호(44·구속기소)씨 등을 큐피상사(주) 등 5개 유령회사의 속칭 「바지 사장」으로 앉힌뒤 유령회사끼리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수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은행에 당좌를 개설한 뒤 딱지어음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책을 통해 어음용지를 150만∼200만원에 파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모(66·여)씨가 5월 이들이 발행한 딱지수표를 할인해 줬다 10억여원의 피해를 보는 등 500여명이 100억원대의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서울 지역에만 5개 어음사기단이 연간 1,000억원대 규모의 딱지어음을 발행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동준 기자>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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