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과 부조금은 1만원만 내고 청첩장에는 화환사절이라고 씁시다」총무처는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긴축권고에 따라 정부 각 부처에 「허리띠 졸라매기」행동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은 과도한 경조사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장·차관의 축의·부조금을 5만원, 실·국장급 3만원, 과장급 2만원, 일반직원은 1만원으로 정했다. 또 승용차 10부제를 반드시 지키고 본인명의로 인쇄한 연하장 사용을 금지하며 봉급의 10%이상을 저축하도록 했다. 이밖에 호화 망·신년회를 삼가고 식사도 가급적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청사의 실내온도를 2도정도 낮춰 16∼18도를 유지토록 했다. 공무원들의 이같은 내핍지침은 정부투자기관에도 적용된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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