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장면 녹화… 강남 등 나돌아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박영수 부장검사)는 12일 자신이 경영하는 비디오방에서 음란비디오를 상영한뒤 이를 보며 성행위를 하던 고객들을 몰래카메라로 녹화한 이대규(53·경기 부천시 소사구)씨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5년 7월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에 M비디오방을 차려놓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란비디오를 틀어준 뒤 이를 본 남녀손님들이 성행위하는 장면을 TV밑 장식장에 숨겨 둔 일본산 8㎜ 홈비디오 카메라로 촬영, 다른 방에 연결된 VTR로 녹화했다.
이씨는 3월께 1개에 5∼8쌍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 3개를 만들어 하모씨 등 10여명에게 대여했다. 검찰조사결과 이 테이프들은 대여과정에서 복제돼 현재 서울 영등포·강남 일대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유병률 기자>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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