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판사는 12일 전화를 건뒤 아무런 말을 하지않고 그냥 끊어버리는 「침묵전화」를 가정주부에게 수십차례 한 문모(32)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백8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전화를 건뒤 욕설이나 음란한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말없이 끊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고 가정불화까지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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