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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신고구역 해제/상업차관 도입 완전자유화/확대 경제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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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신고구역 해제/상업차관 도입 완전자유화/확대 경제장관회의

입력
1997.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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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외화난 해소를 위해 15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상업차관(3년 이상) 도입과 외화증권 발행을 용도제한 없이 전면 허용, 상업차관 도입을 완전 자유화했다.<관련기사 9면> 또 제일·서울은행 외에 추가로 정부의 현물출자를 원하는 은행에 대해 각각 1조원규모의 정부보유주식 현물출자를 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국토의 37%인 토지거래신고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토지공사가 1조원어치의 토지채권(연 5%)을 발행, 기업 보유부동산을 매입토록하고 중소기업 지원용 정책자금인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1조원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른 부처별 대책방향을 보고했다.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기금이 보유중인 국공채로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을 맞교환, 22개 은행에 4조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이날부터 ▲대기업 연지급수입기간 연장 ▲수출선수금영수후 대응수출 이행기간 연장 ▲외화 2만달러 매각시 국세청통보의무 한시폐지 등을 통해 외화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 신고·허가구역의 전면 폐지와 대폭 축소, 토공의 기업보유 부동산 매입 등과 함께 ▲서울과 경기 14개시의 민간아파트 소형의무비율 폐지 ▲주택상환사채 발행 재개 ▲98년 표준건축비 조기확정 등을 통해 주택업계의 자금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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