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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박자금 3백만불/무역거래위장 불법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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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박자금 3백만불/무역거래위장 불법송금

입력
1997.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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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외사3과는 11일 홍콩 현지 브로커와 짜고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경비를 무역거래로 위장하는 수법을 통해 3백20만달러를 불법 송금한 이종룡(48·D물산 대표) 구명옥(40·주부) 이호건(33·여행사 직원)씨 등 3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모(41·당구장업)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도박알선책 윤모(52)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95년 11월∼96년 3월 홍콩 현지 브로커인 제니호씨에게 도박자금과 여행경비를 빌려 사용한 30여명의 내국인들로부터 23차례에 걸쳐 7억6천여만원을 받아 제니호씨가 지정한 국내은행 계좌에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홍콩에 외화를 불법 송금해주고 송금액의 0.5%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다. 함께 구속된 구씨 등도 같은 수법으로 홍콩 현지인과 짜고 77차례에 걸쳐 71명으로부터 14억여원을 받아 불법 송금해준 혐의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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