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곽영승 기자】 춘천지검 강릉지청 박균택 검사는 10일 거액의 은행돈을 유용한 수산업협동조합 전직원 김위훈(39·강릉시 포남동)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산업협동조합 강원도지회에 근무중이던 95년 1월13일 컴퓨터단말기를 조작, 고객 이모(45·속초시 대포동)씨의 통장에서 3백만원을 인출하는 등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29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예금 21억7천5백만원을 유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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