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부도 막게 최장 6개월”/5개 대형종금사 업무 정지종합금융사들이 기업에 대한 종금사 대출을 연장하는 등 약 80조원에 달하는 기업 대출금을 더 이상 거둬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종합금융협회는 10일 금융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기업에 대한 종금사 대출을 모두 연장해주기로 하고 이르면 11일 종금사 사장단 결의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관련기사 2·9·10면>관련기사>
이에 따라 종금사들은 최단 올연말까지, 최장 향후 3∼6개월의 일정기간을 정해 이 기간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30개 종금사들이 기업어음(CP)할인 및 중개 등을 통해 기업에 빌려준 자금은 현재 80조원에 달한다.
이는 종금사의 경쟁적인 대출회수 등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기업의 연쇄도산으로 바로 비화돼 금융과 기업이 동반몰락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한국은행 자금과 우체국 예금, 토지공사 한전 포철 등 공공법인의 여유자금을 종금사에 예치하되 시장안정에 기여하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이날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예금인출사태로 극심한 자금경색을 빚고 있는 대한 중앙 신한 나라 한화 등 서울 소재 5개 대형 종금사의 업무를 10일부터 정지시켰다.
재경원은 또 기업의 연쇄부도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이 업무정지 종금사로부터 빌린 대출금과 기업어음(CP)에 대해서는 대출기한과 만기를 연장하고, 기업들이 은행에서 바로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 신탁계정의 CP매입을 98년말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종금사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업무가 정지된 14개 종금사의 예금을 조기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종금사의 지급정지된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같은 액수의 자금을 대출받게 할 게획이다. 종금사로부터 기업어음(CP) 어음관리계좌(CMA) 자발어음 등에 대한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뒤 이를 담보로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시중은행이나 국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한은과 구체적인 담보대출 방식과 창구역할을 할 금융기관 선정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며 『금명간 담보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경원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문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등 예금자보호기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권발행 규모를 24조원 규모로 증액하고 대선직후 예정된 임시국회에 채권발행 동의안을 제출, 정부가 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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