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8일 홍콩 외환거래 중개회사의 한국지사를 차려 환치기수법으로 외화를 불법유출해온 D컨설팅사 사장 오모(59)씨 등 4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윤모(37·여)씨 등 환딜러 22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7명을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95년 10월 홍콩의 외환거래 중개사인 T사의 한국지사인 D컨설팅사를 차린뒤 환딜러와 투자자를 모집, 1백36만달러를 환치기와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홍콩에 불법유출했다. 이들은 회사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와 전화를 통해 5월까지 5천여회에 걸쳐 외국환을 사고파는 등 입금액기준 4억7천만달러 규모의 환투기를 해온 혐의다.
검찰은 D컨설팅사는 홍콩 T사가 전액출자해 직원까지 파견한 회사로 구속된 오씨 등은 『환투기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모집한 전·현직 은행원, 증권사 직원, 회사원, 학원강사 등의 투자자들로부터 거래금액의 1∼3.4%를 수수료로 챙겼다고 밝혔다.<유병률 기자>유병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