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농업 종사땐 농지증여세 면제강원 횡성에서 3대째 농사를 짓는 황노인은 지역에서는 제법 손꼽히는 부농이다. 아들만 3형제를 두었는데 큰 아들은 대학 졸업 후 학군 장교로 전방 대대장으로 갔고, 둘째 아들은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있다. 막내 아들은 황노인을 도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아이가 속을 이만저만 썩이지 않는다. 어려서는 공부를 곧잘 했지만 커가면서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며 패싸움 하기가 일쑤였다. 가출해서 부산까지 찾으러 간 적도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온 뒤 태도가 달라졌다. 이제는 대를 이어 농사를 짓겠다며 몇년째 황노인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가도 들었다. 황노인은 이제 나이가 들어 농사짓기도 어렵고 해서 막내에게 얼마 정도의 농지를 떼어주려고 한다. 설날에 자식들이 다 모이면 상의를 해 논·밭 여러 필지를 물려주려는데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사 짓는 자녀에게 농지나 초지, 산 등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농민이 증여일에서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농사를 지었어야 하고 농지를 받는 자녀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과세되는 농지 면적은 약 9,000평(초지 약 4만5,000평, 산 약 9만평) 이내입니다. 또 농지가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등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증여 받은 날에서 5년 이내에 이 땅을 팔거나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을 때에는 후에라도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국세청 납세지도과 송연식 사무관 (02)720―4105>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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