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업무중 상사의 지시에 따라 술을 마셨더라도 회사가 예상하고 있던 접대범위를 넘는 과음으로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8일 장모(사망당시 34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장씨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상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비용으로 접대한 것은 사실이나 장씨가 치사량인 혈중알코올농도 0.45%를 넘는 0.47%에 이를 때까지 술을 마시며 접대한 것은 회사측이 예상하고 있던 접대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의 지배범위를 벗어난 것은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자의적인 행위이므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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