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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2·12수사기록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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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2·12수사기록 제출명령

입력
1997.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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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손배소 민사재판에… 검찰 태도 주목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는 8일 검찰의 95년 5·18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16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문병란(61·조선대 교수)씨 등 1백68명이 검찰을 상대로 낸 12·12 및 5·18 사건 수사기록 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은 수사기록과 대법원 확정판결문 등 공판기록 일체를 다음 공판일인 내년 1월15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강제성은 없으나 『수사기록은 국가기밀이며 분량이 20만쪽에 달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온 검찰의 향후 태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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