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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겸 운전사/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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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겸 운전사/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입력
1997.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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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산재청구 기각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7일 D중기(주) 소속 지게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중상을 입은 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한씨는 D중기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지게차를 D중기에 위탁관리했지만 산재현장에서 일하기 위한 건설회사와의 중기 임대차 계약을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 사실상 D중기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상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94년부터 지게차 1대를 D중기에 위탁해 운영하다 95년 7월 D중기와 운전사를 포함한 지게차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사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낸 요양급여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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