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 업주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가 적용돼 첫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5단독 심준보 판사는 7일 전화방을 운영하다 구속기소된 김원일 피고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서는 『자가통신설비를 이용한 통신매개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심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화시설을 이용해 남성들에게 여자들과의 음란통화를 매개한 것은 「전화시설을 이용해 다른 사람과의 통신을 매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그러나 자가통신설비를 이용해 통신을 매개한 것이 아니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벌금형 밖에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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