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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정관리업체도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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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정관리업체도 수출보험

입력
1997.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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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의 또는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중인 업체중 수출경쟁력과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정해주 통상산업부장관은 6일 인천 대우자동차와 극동음향을 방문, 업계의 수출노력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수출보험 긴급지원 방안을 밝혔다. 정장관은 『화의나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중인 업체는 수출보험 인수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출경쟁력이 있고 그동안 수출보험 실적이 양호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공사의 내규를 바꾸어 늦어도 10일부터는 수출보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보험은 수출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보상해 주는 제도로 부도를 내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공사가 그동안 보험인수를 거부해 왔었다. 이에 따라 해태상사, 해태전자, 태일정밀 등에 대한 수출보험이 재개돼 이들 업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관은 또 수출사고 때 수출업체에 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 걸리는 4∼5개월의 기간을 앞으로는 손실발생통지, 보험금청구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 운영해 2∼4개월 이내로 줄이고 보험금의 가지급금 비율도 대기업은 50%에서 60%로, 중소기업은 70%에서 8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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