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한파로 국가적인 내핍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국회가 이같은 흐름과는 정반대로 내년 의원세비를 대폭 인상키로 한 것으로 5일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세비중 수당에 해당하는 입법활동비를 금년의 월 1백80만원에서 무려 30.6%인상한 2백35만원으로 늘리고, 4급보좌관 1명을 증원키로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처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세비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차관급예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면서 세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의원 복수상임위제도를 앞두고 현재 1명인 4급 보좌관을 2명으로 증원키로 했으나, 이에 소요되는 연간예산은 인건비 1백37억원과 사무비품 등 모두 1백50억원에 달해 국가재정 긴축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세비 인상 법개정/“주권 침해” 헌소
이석연 변호사는 5일 지난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 4급 보좌관을 2인으로 늘리고 국회의원 세비를 1백80만원에서 2백35만원으로 30.6%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