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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리 절차 간소화/법무부,특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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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리 절차 간소화/법무부,특위 추진

입력
199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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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권결정 도입 등 검토법무부는 5일 장기불황과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기업연쇄부도사태 등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 회사정리를 위해 현행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 기업정리관련 3개 법률과 상법·중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학계 법조계 경제계 인사 등으로 「기업정리관련 법률개정 특별위원회」를 연내에 발족, 내년 정기국회때 회사정리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관련기사 30면>

법무부는 현행의 부실기업 정리 관련법이 채무자인 부도기업의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인정, 채권자와 투자자의 손해를 키우고 회사정리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폐단이 크다고 보고 국가기관이나 채권금융단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회사정리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회사정리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제3의 기관을 설립하거나 각 단계의 회사정리절차를 회사사정 등에 따라 법원등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기업의 경우 화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관련조항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특히 법무부는 99년까지 상법을 개정, 기업분할 주식분할 등을 허용하고 현행 10%로 묶여있는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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