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증권 부도와 관련한 고객보호문제를 문답풀이식으로 알아본다.―예탁금의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나.
『물론이다. 환매채(RP)를 포함한 고객예탁금의 원리금 전액을 기금에서 보장해주며 기금의 재원부족시 증권거래법에 따라 정부보유 자산을 지원받아 보상해준다』
―예탁금의 반환절차는.
『증권사의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면 해당 회사가 이 사실을 증권관리위원회에 통보하며 증관위는 지급여부와 시기를 결정해 기금의 적립기관인 증권금융에 통보한다. 투자자들은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지정된 금융기관에 신고하면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고려증권을 통해 매수한 주식은 어떻게 되나.
『현물 주식은 해당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탁대행기관인 증권예탁원이 보관중이므로 주주 확인절차를 거쳐 고려증권에서 곧바로 실물로 인출할 수 있다』
―고려증권에 개설돼 있는 고객의 계좌는 어떻게 되나.
『고객이 원할 경우 지정하는 다른 증권회사에 이관해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관사에 예탁금 및 예탁증권을 이체토록하는 내용의 업무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고객이 계좌를 폐쇄하고 예탁금과 유가증권을 찾아가기를 원할 경우에도 희망대로 할 수 있다』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은 충분하나.
『기금규모는 지난 4일 현재 총 1천61억원으로 고려증권의 고객예탁금(1천1백9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의―증권감독원 지도평가국 (02)3771―5404∼9.<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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