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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프로 수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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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프로 수화방송”

입력
199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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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의열)는 5일 전국 장애인 한가족협회 등 장애인단체들이 한국방송공사 등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수화 및 자막방영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대통령후보 토론회 등에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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