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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거액유출혐의/이주일씨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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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거액유출혐의/이주일씨에 벌금형

입력
1997.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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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1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4일 미국에 고급주택을 구입하면서 거액의 외화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억5천7백만원이 선고된 연예인 정주일(57·예명 이주일)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억7천5백6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한 가격은 53만5천달러였으나 되팔때 가격은 28만1천달러였고 그간 가정적 불행을 겪은 점 등을 감안, 추징금을 낮추고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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