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금 3조 더 거둔다/특소·교통세 인상,부가세 면세 축소/내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금 3조 더 거둔다/특소·교통세 인상,부가세 면세 축소/내년

입력
1997.12.05 00:00
0 0

◎부도나도 당좌거래 허용/한은 “단기금리 20% 넘어도 용인”정부는 내년부터 교통세와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감면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 총 3조3천억원의 세금을 더 거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의 1인당 주식투자한도를 오는 15일부터 현행 7%에서 50%로 확대하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을 막기위해 지분을 10%이상 확보하려 할 경우 대상기업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관련기사 3·5면>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 6∼7월께부터는 외국금융기관에 한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시중은행의 주식을 4%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은행을 M&A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 6∼7월께부터 국내 기업의 외국 현지법인이 국내로 역진출해 국내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 사실상 재벌의 은행업 참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4일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및 재정수입확보방안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또 현재 1인당 4%이하로 되어 있는 시중은행에 대한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내년 6∼7월께부터는 외국금융기관이 시중은행을 M&A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으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국내로 역진출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감독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합작은행 설립은 물론 시중은행의 주식을 4%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재벌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티은행이 태국에서 시중은행을 인수한 것처럼 외국금융기관을 비롯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재벌도 시중은행을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르면 연내에 교통세와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감면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총 3조3천억원의 세금을 더 거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교통세) 등유 석유액화가스(LPG) 천연액화가스(LNG·특별소비세)의 소비자가격이 12월중에 최고 12% 인상되고 모피 골프용품 에어컨 등의 가격인상도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이밖에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학원 강습소 정부업무대행단체 등에 주어지던 부가가치세 면세·감면혜택도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