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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기준 1,000㏄로 상향/등록·자동차세 추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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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기준 1,000㏄로 상향/등록·자동차세 추가혜택

입력
1997.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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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보급촉진위해 보험료도 낮춰환경부는 현재 4.5%인 경승용차 비율을 15%까지 높이기 위해 경승용차 기준을 배기량 8백㏄에서 1천㏄로 상향 조정하고,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승용차 보급활성화 방안을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당 1백원인 경승용차 자동차세를 80원으로 낮추는 등 자동차세 및 등록세를 현행 감면수준보다 20% 추가 인하하고 책임보험료와 채권매입액도 각각 30∼50% 경감한다.

이 경우 8백㏄ 티코(SE) 기준, 1천5백㏄승용차에 비해 구입과정에서 각종 세금이 16만1천여원 추가 인하돼 모두 1백68만2천원이 절약된다. 또 월주차료 10만원에 하루 60㎞를 주행하면 경승용차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연간 1백83만4천원가량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경승용차기준이 1천㏄이며 보급 비율은 이탈리아 40%, 프랑스 39%, 일본 15%, 영국 9%, 독일 7% 수준이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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