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해 백30억대 밀반입 적발서울지검 강력부(이기배 부장검사)는 4일 중국을 통해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1백30억원대의 히로뽕을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하려한 황옥택(43)씨 등 10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공급책인 재중동포 김사장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96년 9월부터 올 11월까지 북한 신의주와 인접한 중국 랴오닝(요녕)성 단둥(단동)시에서 김사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히로뽕 2.6㎏(1백30억원 상당)을 구입, 인천항으로 들여와 이호성(36·구속)씨 등을 통해 1.1㎏을 부산 등지에 유통시킨 혐의다.
검찰은 황씨가 『히로뽕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김사장이 「북한에 있는 히로뽕 제조공장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중국 공안당국과 협조해 정확한 생산지 파악과 김사장의 신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증거물로 압수한 히로뽕 1.5㎏중 5백g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백색분말 형태로 이중비닐 포장에 영문상표가 붙어있는 점에 비추어 공개적으로 대량생산된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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