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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계 ‘이면합의’ 전전긍긍/IMF시대­기술적 이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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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계 ‘이면합의’ 전전긍긍/IMF시대­기술적 이행문서

입력
1997.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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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합병·외국은 진출 등 구체내용 담겨/외국인주식취득 개인한도 확대도 관심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서명·제출한 양해각서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3년간 우리나라 경제운영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각서는 굵직한 방향을 잡은 합의문(LETTER OF INTENT)과 세부적인 일정 등을 담은 기술적 이행문서(TECHNICAL NOTE)로 구성되는데, 일종의 이면계약서인 기술적 이행문서는 비밀에 부쳐진다. 이에 따라 IMF 구조조정의 「주타깃」인 금융권과 재계의 관심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4일 『합의문이 법률이라면 기술적 이행문서는 시행령에 해당한다』며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핵심라인만 알 것』이라고 말했다. 곧 이면계약서에 적시된 조치는 시행에 임박해서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방폭 ▲금융기관 정리의 방법과 기준 ▲무역자유화 조치의 세부 내용 등과 시행시기가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 합의문에는 98년중 외국은행의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시기는 물론 허용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외국은행들은 현재도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으면 합작은행 또는 현지법인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내년중 제도적으로 외국은행의 신설을 보장하더라도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는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 이행문서에는 특정국 은행의 국내진출시 최대한 협조한다거나 몇개 이상은 반드시 외국은행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2∼3개 은행의 인수·합병(M&A)설과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가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이행문서에 담겨있을 수도 있다.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확대부분도 합의문에는 「종목당 50%까지 확대한다」고 돼 있으나 정작 관심사인 개인당 한도는 이면계약서에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당 한도는 기업의 인수·합병(M&A)과 직결된다. 현재 7%로 돼 있는 한도를 25%까지 늘리게 되면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는 한결 쉬워진다. 더구나 합의문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분야의 추가허용」이라고 명시해 정부가 이면계약서를 통해 개인 한도의 대폭확대와 외국인의 적대적 M&A 허용을 약속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

무역자유화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시 약속한 일정을 지키겠다는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경우를 보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IMF 합의문에 따라 국민차사업에 대한 특별관세제도를 2000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기업을 제치고 공동추진권을 따낸 기아자동차에 타격이 됐음은 물론이다. 인도네시아는 IMF가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이 사업을 완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얼마뒤 사업을 총지휘했던 수하르토 대통령의 3남 후토모 만달라 푸트라 사장이 퇴임했다.

때문에 ▲수입선다변화 제도 폐지 ▲기업재무제표 투명성 제고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 축소 대책 마련 등을 담은 원론적인 합의문과는 달리 기술적 이행문서에는 밝히지 못할 여러 계약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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