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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IMF 합의·양해각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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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IMF 합의·양해각서 내용

입력
199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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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3일 하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다음은 합의내용과 정부의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이다.<정부와 imf의 합의내용>

IMF는 극히 예외적으로 양측간에 합의된 정책운용방향에 관한 기본합의서(양해각서) 내용만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자금지원 요청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이사회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자금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자금지원규모: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규모로 함

◇자금지원기관: 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가(추후 확정)

<분야별 제시과제(양해각서 주요내용)>

긴축을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며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세입확대 또는 지출축소 등을 통해 흑자재정을 강화하도록 한다.

1. 거시경제목표

―경제성장률: 98년 3% 수준, 99년 회복세로 돌아섬

―물가상승률: 98년 5% 이내

―경상수지적자: 98년 및 99년 GDP의 1% 이내

2. 통화정책

―현재의 금융시장 불안을 불식시키고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에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는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일시적으로 금리상승을 허용

―탄력적인 환율제도를 계속 유지

3. 재정정책

―통화정책과의 조화 및 금융구조개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

―금융구조개혁에 따른 부담을 세수확대 또는 지출삭감으로 상쇄함으로써 균형재정 또는 약간의 흑자재정수준으로 유지

―세수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검토: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축소, 조세감면 축소, 간접세·특소세·교통관련 세율인상 등 여러 수단의 취사선택 가능성을 검토

4. 금융개혁

▲금융개혁법의 연내 처리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고 물가안정에 목표를 두도록 함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책임을 지는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고 부실금융기관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 권한 부여

―연결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에 의해 감사된 기업 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부여

▲금융부문 구조조정 및 개혁조치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퇴출제도(폐쇄, 인수 및 합병)를 마련(2일 9개 종금사에 대한 영업정지)

―부실채권 정리를 촉진

―국제기준(바젤협약)에 부합하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준 마련

―모든 은행이 바젤협약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연차 개선계획 수립

―금융기관 회계 및 공시제도 강화(대형금융기관의 회계감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법인이 감사하도록 함)

―금융분야에의 진입허용 일정을 앞당김(98년 중반기까지 은행 증권 등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자회사 설립 허용)

―금융기관 해외점포 감독강화 및 회생이 어려운 부실점포는 정리

5. 기타부문

▲무역자유화조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시 약속한 일정에 따라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제한승인제,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폐지하고 수입형식승인제의 투명성 제고

▲자본자유화 일정의 단계적 추진

―자본시장의 단계적 추가개방(97년중 외국인 주식취득 총한도를 종목당 50%까지 확대하고 98년중 55%로 추가 확대)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분야의 추가 허용

―상업차관 도입 자유화의 점진적 추진

▲기업지배구조 및 민간기업 부문

―국제기준에 의한 회계제도(계열기업군의 결합 재무제표 포함) 도입으로 기업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제고

―정책금융의 단계적 축소(98년중)

―개별 부실기업 구제를 위한 보조금 성격의 정책지원을 배제

―직접금융시장의 발전 등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계열기업군의 상호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연쇄도산의 위험을 축소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해 인력재배치를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

▲정기적인 외환 및 금융정보 공개

―외환보유고 구성, 선물환거래 내용, 금융기관 부실채권, 자본적합비율, 소유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

▲금융실명제의 기본골격 유지(필요할 경우 일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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