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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수익률 약정 유효/고객손실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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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수익률 약정 유효/고객손실땐 배상해야”

입력
199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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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증권사나 투자신탁회사와는 달리 고객으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는 투자자문회사의 수익률 보장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3일 신모씨가 『투자손실금과 보장수익금을 달라』고 동서투자신탁운용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간 증권사나 투신사의 수익률 보장약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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