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일 4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민간 정비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299개 대상업체 전부가 불법·부실검사를 한 것으로 적발돼 무더기로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정기검사를 하면서 ▲검사요금에 정비요금을 임의로 합산, 부과하거나 ▲무자격자가 검사를 시행하고 ▲소형차량만 검사할 수 있는 업체가 임의로 대형차를 검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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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3일 4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민간 정비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299개 대상업체 전부가 불법·부실검사를 한 것으로 적발돼 무더기로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정기검사를 하면서 ▲검사요금에 정비요금을 임의로 합산, 부과하거나 ▲무자격자가 검사를 시행하고 ▲소형차량만 검사할 수 있는 업체가 임의로 대형차를 검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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