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당이 당보를 정당연설회장이나 가두에서 배포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가.답: 현행 선거법은 당원용인 당보를 일반인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거기간에 정당연설회장이나 거리유세를 하면서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에서 일반인들에게 당보를 배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선거운동이다. 길거리의 게시판 등에 당보를 게시하거나 아파트단지입구, 지하철역 등에 쌓아놓아도 안된다.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미 정례적으로 우편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배포해온 당보는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무방하다.
선거기간에 당보발행은 2회이내로 제한되며 특별당보, 긴급소식 등 호외형식의 명칭만 바꾼 당보발행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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