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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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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 영장

입력
1997.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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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한창만 기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2일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황형룡(44·노동·사상구 괘법동)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1일 하오 3시40분께 사상구 괘법동사무소 직원들이 이웃 이모(47·여)씨 집 1층 벽에 붙인 대통령 선거 선전벽보 9장을 지정게시판이 아니라는 이유로 뜯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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