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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안닮았다” 20년 의심/이혼위자료 3천만원 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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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안닮았다” 20년 의심/이혼위자료 3천만원 판결(표주박)

입력
1997.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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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조용무 부장판사)는 2일 H(51)씨가 남편 P(5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P씨는 H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H씨는 72년 P씨와 결혼한 뒤 76년 둘째아들을 낳았으나 남편이 자신과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륜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로 의심해 유전자감정을 통해 친생자임을 확인까지 했는데도 계속 의심하는 바람에 별거하던 끝에 지난해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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