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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유세 심야 주택가 외 무제한 가능(대선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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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유세 심야 주택가 외 무제한 가능(대선문답)

입력
1997.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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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횟수가 제한된 정당연설회와 달리 거리유세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나.답: 법적으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고 부르는 거리유세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 다만 심야에 주택가에서 연설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유세시간만 상오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있다. 도로변, 광장, 시장, 공원, 주차장, 경로당, 지하철역입구, 역대합실 등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면 어디나 가능하고 휴대용 확성기는 물론 확성장치가 있는 차량을 사용해도 된다.

후보자와 연설원은 연설·대담을 모두 할 수 있지만 배우자는 대담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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