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비율 4% 등 IMF제시기준 수용정부는 업무정지 조치한 9개 종금사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을까. 이 기준은 앞으로 부실 은행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일까.
이종갑 재정경제원 자금시장과장은 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대상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전제한뒤 세가지 기준을 밝혔다.
이과장은 ▲최근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졌던 곳 ▲부실채권(부실여신+무수익여신)이 자기자본을 일정수준 초과한 곳 ▲신용도가 떨어져 다른 금융기관의 협조없이는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곳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종금사들은 업무정지 명령 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종금사 관계자는 『어젯밤 3,000억∼4,000억원을 못막은 종금사도 수두룩한데 왜 우리 회사가 포함됐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부실규모도 적고 외환업무 정지대상에서도 빠졌는데 업무정지명령을 받게 된 것은 억울하다고 항의했다.
실제로 이번에 영업정지된 9개사중 쌍용 항도 청솔 등은 지난달 외환업무개선명령을 받지 않았다. 또 한솔 신세계 등은 지난번 외화자산 부채 일괄양도를 위한 은행간 「짝짓기」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와 관련, 재경원 고위 당국자는 『IMF측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과장의 설명대로 IMF측이 대상을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IMF 실무협의단은 우리 정부와 협상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4%이하인 종금사는 신규사업을 제한하되 1개월이내에 자구계획을 제출토록 한뒤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청산토록 요구했다. 또 나머지 종금사는 6개월 이내에 자기자본비율을 8%로 맞추도록 자구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에 사실상 폐쇄조치된 청솔종금의 경우 자기자본이 9월말 현재 마이너스 165억원으로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며 무수익 여신도 2,161억원에 달해 재경원에서도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IMF의 요구가 100%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IMF가 따르고 있는 국제적인 기준, 곧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부실금융기관 처리기준으로 삼고 있는 「적기시정조치」를 국내에 적용할 경우 국내 25개 은행중 10개가 단순자기자본비율이 3% 기준에 못미치는 부실은행이고, 특히 3∼4개 은행은 이 비율이 2% 미만이어서 폐쇄 및 청산정리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은행들도 최소 자기자본 지도기준인 4%에 미달하는 경영개선 권고대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IMF 실무협의단이 시중은행 3∼4개의 정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IMF측이 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가 IMF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번 종금사의 파장은 은행권으로 옮겨질 전망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