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장기적인 불황과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해 급증할 기업도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기업도산 관련 3개 법률을 통합키로 하고 실무작업에 착수했다.대법원은 우선 법원실무상 회사갱생 및 정리를 위한 절차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 외국제도와 비교분석한 뒤 관련규정 개정 검토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합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 등 관련 부처들과 실무협의를 하는 한편 내년에 각계 전문가들로 「기업도산 관련 법률정비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했다.
이 위원회에서 만든 법률안은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돼 늦어도 200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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