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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파문 법정비화/중앙,이 후보·대변인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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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파문 법정비화/중앙,이 후보·대변인 등 고소

입력
1997.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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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당,법적 맞대응 검토국민신당과 국민회의는 1일 이회창 한나라당후보와 관련한 중앙일보 내부문건 파문에 대한 공세를 계속, 『중앙일보와 이후보는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거취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중앙일보는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와 김충근 대변인 국민회의 장성민 부대변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 중앙일보 내부문건 파문이 법정공방으로 비화했다.

국민신당 김충근 대변인은 『중앙일보가 「이회창 대통령만들기」공작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중앙일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중앙일보 구독사절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이번사건은 언론의 줄서기와 편들기를 강요해온 이후보측 언론회유공작의 산물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홍석현 사장과 전육 편집국장 명의의 고소장에서 『국민신당 등은 「중앙일보가 정치부 기자들을 동원해 이회창 후보를 의도적으로 지원, 선거참모본부 역할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중앙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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