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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때 보호받는 임차인의 권리 알아보면(이주일의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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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때 보호받는 임차인의 권리 알아보면(이주일의초점)

입력
1997.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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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심한 불황으로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등으로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개인사업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작은 식당이라도 차리려면 점포를 빌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렇듯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법률관계가 바로 아파트와 점포를 빌려주는 「임대차」관계인데 정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각종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때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리해본다.

▷보증금 반환청구권◁

임차인은 계약 종료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까지는 부동산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만약 임대 목적물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나, 상가·점포인 경우 임차인은 자신과 계약한 임대인에게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 상환청구권◁

가령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으로 꾸민다고 한다면 가스 설비, 수도 가설, 바닥재 시설, 각종 인테리어 설치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같이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유익비」라고 하는데, 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감가상각된 것을 감안, 현 상태에서 평가한 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임대차 계약서상에 「유익비 청구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다면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속품 매수청구권◁

일반 가정주택을 전세로 얻어 식당으로 사용했는데, 본채와 독립된 화장실이 낡아 화장실을 헐고 새로 신축했다면 그 화장실에 대한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귀속된다.

그후 계약이 종료됐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이 신축한 화장실을 매수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다. 다만, 화장실 신축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인정받지 못한다.

▷권리금◁

상가나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난뒤 임대인에게 맡겨둔 보증금 이외의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임차인에게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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