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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르노사 회장 벨기에 법정 선다/“공장폐쇄 법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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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르노사 회장 벨기에 법정 선다/“공장폐쇄 법규위반”

입력
1997.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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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르노 자동차회사의 루이 슈베르체 회장이 벨기에의 기업폐쇄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내년 1월 벨기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르노 자동차는 9월 벨기에 빌보르데 현지 공장을 폐쇄했으며 이에 따라 현지 종업원 3,100명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다. 노동자들은 공장 폐쇄조치에 반발했으나 르노사는 이를 강행, 유럽 노동계의 비난을 받았었다.

벨기에 검찰의 조사결과, 슈베르체 회장은 공장 폐쇄 조치를 하면서 사전에 노동자 대표 단체에 통보해야만 하는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2월 노조에 통고도 없이 공장 폐쇄 방침을 발표한뒤 6개월뒤 공장문을 닫은 슈베르체 회장을 브뤼셀 노동재판소에 제소했으며 노동재판소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벨기에 검찰은 폐쇄경위를 조사한 결과, 르노측의 위법 사실을 밝혀내고 슈베르체 회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노조는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공장 폐쇄로 손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브뤼셀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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