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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살생부 촉각/IMF협상 타결­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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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살생부 촉각/IMF협상 타결­구조조정

입력
1997.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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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잘못운용 12곳 1차 정리대상/「자기자본 4%이하」 신규영업 제한/은행도 파산 가능성국제통화기금(IMF)이 12개 부실 종합금융사의 폐쇄를 요구함에 따라 폐쇄요구의 원칙과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처리와 관련된 IMF의 기본원칙은 인수합병(M&A)보다는 영업정지나 파산을 통한 정리로 알려져 있다.

93∼96년 IMF소속으로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업무를 맡았던 한국금융연구원 이장영 박사는 『IMF 금융구조조정의 대원칙은 부실기관을 건전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IMF는 최근 구제금융을 받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에도 이같은 원칙에 따라 은행 파이낸스사들에 대한 무더기 영업정지조치를 관철시켰다. IMF는 이 원칙의 적용에 있어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급적 M&A를 유도하고 폐쇄대상 금융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 금융기관 영업정지 등 강력한 구조조정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바로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IMF는 자체 개발한 「IMF정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도를 평가, 정리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IMF기준의 근간이 되는 것은 국제결제은행(BIS)의 건전성 판단기준이다.

부실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은 BIS의 자기자본비율이나 순자산(Net Worth)규모. BIS자기자본비율이 8%이하로 내려가거나 자산에서 부채와 자본금의 합계를 뺀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는 사실상 생존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때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한국식 회계기준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원칙(GAAP)이다.

IMF는 일단 외환업무 개선명령을 받은 12개 종금사를 폐쇄대상으로 지목했지만 나머지 종금사에 대해서도 GAAP를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을 계산, 구조조정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4%이하인 종금사는 신규영업을 제한하고 1개월이내에 자구계획을 제출하되 불이행시 청산하고 ▲나머지 종금사는 6개월이내에 자기자본비율 8%를 달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경원이 최근 집계한 결과 종금사에 BIS기준을 단순 적용할 경우 8%를 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상태이다. 「무수익여신 비율」에 따르더라도 기일경과어음, 대지급금 등 무수익여신이 자기자본을 초과한 종금사만도 19개에 달한다.

IMF는 은행들에게도 유가증권평가손을 당장 1백% 반영하는 등 엄격한 회계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30%까지 반영하도록 돼 있는 유가증권평가손을 1백% 반영하게 되면 종합주가지수 400을 기준으로 연말엔 은행권의 평가손이 9조5천억원에 달하게 돼 적자결산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 경우 25개 일반은행 가운데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IMF가 비록 금융부실화의 근원지로 지적된 12개 종금사들을 1차 타깃으로 했지만 구제금융지원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여타 종금사나 은행들도 추가 정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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