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은 입장달라 진통예상여야는 30일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경제위기 타개에 본격 활용 키로 했다. 금융실명제보완·유보와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발동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다. 이번에 열리는 국회는 대선전이 한창인 가운데 경제위기 처방에 초점을 맞추는 「경제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총무들은 11일 총무와 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통해 경제위기해법에 대한 사전조율을 한뒤 국회를 소집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총무들은 금융실명제유보와 금융개혁법안처리문제 등 6개항을 의제로 정해 본격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들 사항에 대한 사전 의견조정이 이뤄지면 회기중에 있는 국회를 열어 합의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법정회기중 이므로 별도의소집 절차 없이 곧바로 열릴 수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금융실명제문제. 한나라당은 현재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조세법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금융실명제실시를 당장 유보한뒤 긴급명령을 법안으로 대체, 자금출처조사나 5,000만원 이상 예금자의 국세청통보, 종합과세제도 등은 경과규정을 두어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양당의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금융실명제를 보완, 대체입법 등을 통해 사실상 이를 유보하자는 큰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여야는 또 6개월간 해고중지 및 임금동결문제와 기업대출금 회수유예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자금지원에 따른 제반 조건들에 관해서도 여야는 비록 자금지원은 받지만 무조건 받아들인다는식의 「백지위임장」을 줄 수 없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금융개혁법안 처리문제는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한나라당 입장과, 13개 법안중 한국은행법개정안과 3개 금융감독기관 통합에 관한 법안 등 2개 법안은 처리를 유보하자는 국민회의측 입장이 여전히 맞서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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