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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보험할증 전면수정/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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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보험할증 전면수정/재경원

입력
1997.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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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할증률­기준교통법규 재조정/적발집계는 예정대로재정경제원은 29일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을 전면 수정키로 했다.

재경원은 내달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집계, 이를 토대로 99년 5월부터 보험료를 할증·할인할 계획이었으나 각계의 반대여론에 따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 당국자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며 『보험료가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이에 따른 할증률 등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1년간의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분석한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9년 4월중에 보험료 할증 및 할인율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1년간의 교통법규 위반실적 등에 따라 보험료 할증대상 교통법규가 달라질 수 있고, 할증·할인율도 조정될 전망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혀 내달 1일이후 교통법규 위반실적은 집계된다. 재경원은 당초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는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보험료를 50% 할증하는 등 11개 중대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따라 5∼50%까지 보험료를 할증하고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운전자에게는 2∼8%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한편 시민단체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박용훈)는 이날 3당 대선후보에게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방안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청한 결과 3당 모두 『신중히 재검토 돼야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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