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당연설회 연예인 공연 금지(대선문답)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당연설회 연예인 공연 금지(대선문답)

입력
1997.11.30 00:00
0 0

◎로고송 등 녹화물 방송은 가능문: 정당연설회에 참석한 가수가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여흥으로 노래를 부르면 선거법에 저촉될까.

답: 연설회장에서는 후보자와 지지자의 연설 등 정치목적용 행사만 허용될 뿐 이와 관련없는 문화행사는 할 수 없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연설회에서 영화와 연극, 무용은 물론 가수 등 연예인들의 공연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예인이 아닌 아마추어들의 단순한 축가부르기, 무용 등은 가능하다. 때문에 연예인의 경우 후보자와 동행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일만 할 수 있다. 이와달리 녹음기나 멀티비전 등을 이용해 당가나 로고송 등 홍보목적의 음악이나 정강·정책 또는 후보자의 경력·정견, 활동상황을 담은 녹화물을 방송하는 것은 허용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