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송 등 녹화물 방송은 가능문: 정당연설회에 참석한 가수가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여흥으로 노래를 부르면 선거법에 저촉될까.
답: 연설회장에서는 후보자와 지지자의 연설 등 정치목적용 행사만 허용될 뿐 이와 관련없는 문화행사는 할 수 없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연설회에서 영화와 연극, 무용은 물론 가수 등 연예인들의 공연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예인이 아닌 아마추어들의 단순한 축가부르기, 무용 등은 가능하다. 때문에 연예인의 경우 후보자와 동행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일만 할 수 있다. 이와달리 녹음기나 멀티비전 등을 이용해 당가나 로고송 등 홍보목적의 음악이나 정강·정책 또는 후보자의 경력·정견, 활동상황을 담은 녹화물을 방송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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