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 종합금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은 종금사가 유상증자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29일 재경경제원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인 종금사별 자산 및 부채 실사 결과 자산의 건전성과 자기자본비율 등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A(정상), B(미달), C(크게 미달) 등 3개 등급 가운데 B등급 해당 종금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명령이나 자본금 확충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B등급 해당 종금사 가운데 자본 영입 능력이 있는 종금사들이 부실채권 비율의 하향 조정 등 경영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해 줄 방침이다. B등급 조치를 받게 되는 종금사는 연간 1,000억원 한도내에서 납입자본금의 최고 50%까지를 유상증자할 수 있는 규정에서 벗어나 무제한적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C등급에 해당되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 제3자인수 권고 등을 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시킬 방침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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