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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체제­감원태풍 더 세차게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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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체제­감원태풍 더 세차게 분다

입력
1997.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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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사상 가장 추운 12월’/30대 그룹 대부분 “정리해고 연내 실시”재계가 긴축경영체제에 돌입하면서 불기 시작한 감원태풍은 12월들어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삼성그룹을 비롯 한라중공업 아남그룹 등이 조직축소를 선언한 이후 정리해고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쪽으로 기울면서 30대 그룹 대부분이 감원의 시점을 연내로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은 가장 추운 12월을 맞게 된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이후 감원바람의 전조는 직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0명 감원을 밝힌 한라중공업. 한라중공업은 본격적인 IMF체제 진입을 앞두고 처음으로 대규모 감원을 시도, 향후 감원사태의 시금석이될 것이라는 점에서 재계와 노동계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곧이어 삼성그룹이 「조직 30%축소」를, 성원그룹이 「과장급이상 일괄사표」를 들고 나오면서 재계의 정리해고문제는 그 실현가능성과 적법성이 마침내 도마위에 올려졌다.

정리해고문제는 재계 노동계 정부에 법률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한 유권해석과 입장정리를 요구했고, 그 결과 더이상 피할 수 없는 대세론으로 힘을 얻어가는 분위기다.

정리해고문제는 우선 법적인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제도는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시행이 2년간 유보된 상태.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정리해고를 가능하도록했고 그 요건자체도 점차 완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가능 판정을 받은 정리해고문제는 정부와 노동계의 태도에 따라 현실적인 힘까지 얻었다. 노동계는 당장 강력대응을 공언하고 나섰지만 이런 경제상황에서 총파업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에 발목이 묶여있는 상태이고, 현실적인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였던 정부도 최근 현행 법규아래서도 정리해고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리해고제의 시행가능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무언의 압력으로 존재했던 정부가 정리해고 가능판정을 내린다면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는 보호막은 없어지는 셈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30대 그룹 가운데 내년중 감원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그룹은 모두 17개』라며 『정리해고에 대한 논란이 마무리되는대로 대부분의 그룹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을 내세워 감원시기를 연내로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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