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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원 찬바람에 움츠린 근로자/정리해고 피할 길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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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원 찬바람에 움츠린 근로자/정리해고 피할 길 없나

입력
1997.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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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유보 불구 기업들 수시단행/법원도 일정요건땐 인정,사실상 못막아삼성그룹을 비롯, 아남그룹, 한라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예고해 근로자들이 잔뜩 움츠려있다. 내년에는 30대 그룹중 17개가 감원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제도는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도입됐으나 근로자들의 반발로 시행이 99년 3월로 2년간 유보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하고 있다.

정리해고는 막을 방법이 현재로는 없다. 과거 노동법에 정리해고 조항이 없을 때에도 기업들은 정리해고를 해왔고, 법원도 이를 「일정한 요건」만 되면 인정해 왔다.

대법원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배치전환 신규채용중지 등 해고회피를 위한 사용자측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해고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해야 하며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리해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법원은 89년 판례에서는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파산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로 엄격하게 해석했으나 91년 판례에서는 「생산성 향상, 신기술 도입 등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을 경우」로 비교적 완화했다.

앞으로 대기업들이 단행할 정리해고가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킬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기업별로 감원 작업이 구체화한 후에야 정당성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토록 행정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는 정리해고에 불복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하거나 노동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한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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