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초에 조정돼온 유류제품 가격이 수시로 오르내릴 전망이다.통상산업부는 28일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기름값은 정유업체들이 조정 하루전에 정부에 신고만 하면 언제라도 가격을 올리고 내릴 수 있다』며 수시 가격조정에 아무런 제약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매월초에만 가격을 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업체들의 판단에 따라 월중에 가격조정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한달에 2, 3차례 변동시킬 수도 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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