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10만달러(약 1억원)이상의 비용이 드는 외국공연물의 국내초청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연예인에 대한 공연료의 지불도 원화로 하도록 관련업계에 권고키로 했다.문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살리기 실천 추진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대책에 따르면 과열수입경쟁을 벌이고 있는 영화·음반·비디오업계에 고가외국물의 수입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무시할 경우 해당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프로경기팀의 외국용병 선수문제와 관련해서는 12월 중 재검토해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팀당 야구는 2명, 축구는 5명, 농구는 2명의 외국선수를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인들의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을 추진키로 했다.<서사봉 기자>서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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