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많은 곳 방문 거리유세 가능문: 선거법개정으로 금지된 옥외집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 정당연설회를 옥외에서 개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도별 2회, 시·군·구별 1회씩 개최되는 정당연설회는 반드시 기둥과 지붕이 있는 건물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다.
그렇다고 옥외에서의 연설회 개최가 모두 위법인 것은 아니다. 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연설원들이 선거운동기간 후보자의 정견과 정책을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시의원 유명인사 등 선관위에 등록된 연설원들은 도로변 광장 공터 시장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런 연설회를 흔히 「거리유세」라고 하는데 정당연설회가 청중을 「불러 모으는」데 비해 거리유세는 연설원이 청중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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