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등은 기존업무 외에 일반대출 어음할인 등의 여신업무도 전체업무의 최고 60%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여신전문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져 이들의 인수·합병(M&A)이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내년 1월 발효됨에 따라 기존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기존업종 외에 다른 업종도 취급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또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경우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일정한 범위에서 일반대출 어음할인 등의 여신업무도 부수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재경원은 등록 및 인가(신용카드업)를 받은 업무의 취급한도를 40%이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마련, 곧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카드업과 리스업을 허용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카드업과 리스업을 40%까지만 다루면 나머지는 어음할인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재경원은 팩토링회사에서 전환, 할부금융업무를 40%이상 취급하지 못한 일부 할부금융회사에 대해서는 2년내에 이를 40%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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