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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공정거래법 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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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공정거래법 개정촉구

입력
1997.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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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정책개입땐 국내기업 역차별 우려”전경련부설 자유기업센터는 27일 현행 공정거래법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자금지원을 계기로 시장개방확대와 자율경쟁정책을 강화할 경우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며 전면적인 보완 내지 폐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자유기업센터는 「공정거래법 개정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경쟁의 제한과 우월적 지위남용을 규제하는 공정거래관련법은 시장질서의 근본인 계약자유의 원리를 파괴하는 등 경제의 저효율화를 부채질하는 규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제23조1항의 ▲가격 및 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규제하는 조항과 관련, 차별적 취급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케한다며 이 조항을 폐지하거나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거래상의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관련 규제, 우월적 지위의 남용(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경영간섭)규제, 구속조건부거래(배타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표시 및 광고, 부당한 지원조항 등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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